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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없음
※ 단,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(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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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.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) |
※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)
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시험구분 | 시험시행일 | 시험문제형태 | 시험시간 |
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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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객관식 |
매년 1회 ※공지사항에 공지 |
1교시 |
객관식 5지선택형 <각과목당 40문제> |
과목당 50분 |
평균 60점 절대평가 |
2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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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시험 (주관식) |
객관식 5지택일형 및
다답협,주관식
<각과목당 40문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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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당 50분 |
평균 60점 상대평가 |